NS 장애인교육법 (IDEA)는 학교가 장애 학생에게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하루 중 가능한 한 많은 시간 동안 비장애 또래와 함께 일반 교육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이상적으로는 통합 환경에서).
소개
이 자료는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에서 장애 청소년의 경험과 양질의 무료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대한 매우 간략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아래 타임라인에 인용된 504조, ADA, IDEA 등 주요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보호나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는 곧...
장애 아동은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는 휠체어를 버려야 했습니다.
사업체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이름, 법정 소송에서 사용되는 언어 등은 억압적이고 경멸적일 수 있습니다. 역사가 하얗게 씻겨나가지 않도록 원래의 언어를 유지했습니다.
역사 타임라인
19세기~20세기 초 장애 청소년의 제도화 역사
19세기 초에는 많은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이 빈민가나 고아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부유한 부모들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집에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세기 중반, 많은 '정신지체아를 위한 훈련 학교'가 문을 열고 학업과 이후 직업 훈련에서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훈련 학교 중 상당수가 개인 소유였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 새로 문을 연 많은 훈련 학교는 공적 재정 지원을 받는 주립 학교였습니다.
1832
미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인 퍼킨스 맹학교로 나중에 알려진 퍼킨스 인스티튜트는 매사추세츠에 문을 열었습니다.
1851
지적 및 인지 장애인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한 최초의 공적 자금 지원 기관은 1851년에 설립되었으며, 뉴욕 주립 정신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1864
갤러뎃 대학교는 원래 국립 청각 장애인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워싱턴 D.C.에 문을 열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많은 지역 정신병원이 문을 열고 장애인을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정신병원은 종종 과밀하고 규제가 없었습니다.
사진 제공: 장애 박물관 아카이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몬태나 주립 훈련학교와 같은 정신병원과 훈련학교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장애인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1893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학업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1896
로드 아일랜드는 미국 최초의 공립 특수 교육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1919
위스콘신 대법원은 한 아동의 공립학교 배제를 명령하면서 "뇌성마비 아동을 보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울하고 메스꺼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1927
미국 대법원은 벅 대 벨 사건에서 비자발적 불임 시술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등을 위한 투쟁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은 모두를 위한 무상 공교육에 대한 선례를 남겼으며, 이는 가족들이 장애 자녀를 위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립생활 운동은 장애계가 주도했습니다. 이 운동은 시설화와 분리에 반대하고 지역사회와 교육에 통합되고 삶과 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싸웠습니다.
사진 출처: 게티 이미지
1960년대와 70년대에 여름 캠프인 캠프 제덴에 참석했던 세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정이 쌓였습니다. 캠프 참가자 중 다수는 현대 장애인 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활동가로 성장했습니다. 이 캠프 참가자들과 활동가들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습니다, 크립 캠프.
사진 제공: 뉴욕 타임즈
ESEA는 1년간 "장애 아동"을 위한 후원 기관 및 센터 설립을 위해 주 정부에 연방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자 장애인 권리 단체는 카터 대통령이 이 규정에 즉시 서명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셉 캘리파노 신임 미국 보건교육복지부(HEW) 장관은 504를 법으로 서명하는 대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규정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장애인 시민 연합(ACCD)은 4월 5일까지 규정이 변경되지 않은 채 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77년 4월 5일
정부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수백 명의 장애인과 지지자들이 전국 여러 도시의 HEW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위대가 HEW 건물 4층 전체를 점거하고 28일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인 HolLynn D'Lil이 504 농성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도서관이나 시청은 물론이고 법정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504 농성 참가자이자 작가, 장애인 권리 옹호자인 코벳 조안 오툴(Corbett Joan O'Toole)
HEW 사무실 내부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보행 보조기와 휠체어를 위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청각 장애인은 통역사가 필요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및 사지 마비가 있는 시위대는 잠을 자거나 앉을 때 몸을 들어 올리고 돌릴 수 있는 보조자가 필요했습니다. 수 주 동안 사무실 건물 안에서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갖춘 상태에서 시위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을 해쳤습니다."
이 용어는 여러 장애 옹호자와 동맹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는 1960년대 초부터 장애인 권리 운동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미국 신체장애인 분리 반대 연합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애를 주는 것은 사회입니다. 장애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고립되고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되는 방식에 의해 장애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장애 모델에서 장애는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 작용에 존재하며, 개인을 장애로 만드는 것은 태도, 물리적 장벽, 제한된 접근, 제도적 배제입니다.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장애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장애는 개인 내부에 존재합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은 보다 공평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미국 장애인법(ADA)
1990년 3월 12일, A.D.A.가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시위대는 내셔널 몰에서 열린 정의의 바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휠체어와 목발을 버리고 대리석 계단을 기어 올라가 국회의사당 서쪽 입구를 향해 행진했는데, 이 행동은 '국회의사당 크롤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행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조항이 해결하고자 했던 접근성 부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은 아래 사진의 8세 소녀 제니퍼 킬란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의 해석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장애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다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은 504조 및 ADA에 따른 장애의 정의를 유지하되, 그 정의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정법은 개인의 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이외의) 완화 조치의 개선 효과를 고려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주요 생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적인 활동과 주요 신체 기능의 비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생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완화 중인 장애가 활동 시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장애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은 합리적인 편의 또는 합리적인 수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진정한 포용성을 향해 나아가고 장애 청소년에게 양질의 무료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비준하기에는 상원 표가 6표 부족했습니다.
기술 접근성은 개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시설에서 고립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ADA에 따라 장애인을 격리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시설 내 장애인 분리를 종식하는 데 필요한 장기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하원에서 장애 통합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보험 제공자와 정부 기관이 장애인이 자신의 집을 포함한 통합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통제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